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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638
성명
한자 盧明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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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년 공주 독립만세 시위(公州獨立萬歲示威)하다가 피체(被逮)되어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징역 3월,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형(年刑)을 받은 (後) 홍산농민구락부 등(鴻山農民俱樂部等) 조직(組織)가담(加擔)하여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執行猶豫) 5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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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공주읍에 소재한 영명학교(永明學校)에 재학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항일전단 천여매를 인쇄한 후 동지 유준석(柳俊錫)과 함께 각자 전단 백매씩을 휴대하고 4월 1일 공주시장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들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동년 8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선일보·동아일보·중외일보·중앙일보 등에서 기자와 지국장을 지냈으며, 부여농민학원(扶餘農民學院)을 창설하고 이를 후원하기 위해 농민청년회(農民靑年會)·농민조합을 조직하였다. 1930년 3월에는 고향에서 19명의 동지들과 더불어 금강문인회(錦江文人會)를 조직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고 한다. 또한 1931년 봄에 이호철(李戶喆)·유기섭(柳基燮)·장창선(張昌善)·오기영(吳麒泳) 등과 함께 부여군 홍산면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항일독립운동을 펼 것을 목적으로 농민조합의 조직에 착수하였으나 일경의 취체가 심하여 중단하였다. 이들은 또한 동년 7월 청년들을 규합하여 부여농민조합연합회(扶餘農民組合聯合會)의 지부로서 대야구락부(大也俱樂部)를 조직하고 이의 확대강화에 힘쓰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붙잡힌 지 2년 만인 1935년 11월 2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5. 11. 25 공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55·61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70면
  • 경성일보(1933. 12. 9)
  • 동아일보(1933. 9. 26, 12. 9)
  • 사상휘보 6호 215∼22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노명우 - 충남 부여(扶餘) 공주군 만세운동
본문
1897년 8월 5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규암면(窺岩面) 합송리(合松里)에서 태어났다.1919년 충남 공주(公州) 영명학교(永明學校) 재학 중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현석칠(玄錫七)·안창호(安昌鎬) 등이 4월 1일 오후 장날을 이용해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학교 생도들의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하자 이에 함께하였다. 3월 31일 오후 3시경 유준석(柳俊石)·강연(姜沇)·윤봉균(尹鳳均) 등과 함께 학교 기숙사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만세운동을 선포하는 선언서를 만들어 등사판으로 1천매 가량 인쇄하였다. 다음 날 4월 1일 오후 2시경 인쇄한 선언서 약 100매와 제작한 태극기 1개를 휴대하고 공주 시장으로 가서 군중들에게 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이 일로 붙잡혀 1919년 8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이후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는 한편 ‘조선고학생(朝鮮苦學生) 갈돕회’ 간부로 선임되어 고학생과 기근 구제민을 돕는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쳤다. 졸업 후 1922년 4월 원산 루씨여학교, 9월 익산 삼광학교(三光學校)에서 교편을 잡다가 사회사상에 뜻을 두고 1925년경부터 동아일보 강경지국장, 호서기자단(湖西記者團) 집행위원, 조선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하였다.1927년 4월 30일 지역 유지들의 협조로 부여농민학원(扶餘農民學院)을 설립하여 학감(學監)의 직임을 맡았다. ‘농민계급의 문맹을 퇴치하고 자각을 촉진시켜 농촌개발에 진력한다’는 목적하에 아동 50여 명, 야간에 농민 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1930년 1월 15일 부여군 홍산면(鴻山面)에서 이호철(李戶喆)·유기섭(柳基燮)·장창선(張昌善)·오기영(吳麒泳)·강일구(姜日求) 등과 함께 금강문인회(錦江文人會)를 조직하여 노동야학과 농촌청년을 지도 훈련하였다. 그 사이 1930년 1월 27일 부여공립농업보습학교의 동맹휴학투쟁이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2월 17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같은 해 이문용(李文庸) 등 20여 명과 부여농민조합(夫餘農民組合) 창립을 준비했으나 일제 경찰의 창립대회 불허로 불발되었다. 1931년 6월 7일 재차 창립대회를 열었으나 일제 경찰에 의해 해산당하자 서면대회의 형식으로 부여농민조합을 창립하여 집행위원장을 맡았다.1931년 10월 5일 금강문인회를 기반으로 비밀결사 공산주의연구협의회(共産主義硏究協議會)를 결성하여 서기를 맡았다. 이 단체는 ‘무산자 계급을 자본가 계급의 착취로부터 해방, 조선의 사유재산제도 부인,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기관이었다. 이것이 1933년 3월 23일 공산주의자협의회(共産主義者協議會)로 발전하였고, 이 조직에서 조사부를 맡아 활동하였다. 이들은 각 마을에 야학을 개설하고 연극과 강연을 개최하여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였다.이러한 활동을 벌이던 중 사회주의 사상을 실현하려는 지하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33년 9월 충청남도경찰부에 붙잡혔다. 공주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 약 3년간 조사를 받다가 1935년 11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1935년 10월에 신병으로 가출옥하였으나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36년 6월 11일 사망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공주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공주지방법원 1919-07-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주지방법원 1919-08-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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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남도 부여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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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영명학교(공주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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