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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61
성명
한자 尹炅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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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여수수산학교(麗水水産學校) 재학시 식민 정책(植民政策)항거(抗拒) 동지(同志) 규합(糾合) 규탄코자 준비 중 체포되어 수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항일운동에 상당한 공적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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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강진(康津) 사람이다.여수 수산학교 재학중인 1930년 3월에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에 항거하기로 결심한 뒤, 동교생 이용기(李容起) 등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항일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때 그는 동교생을 대상으로 동지포섭활동을 폈으며 여수의 종고산을 집합장소로 하고 항일의식을 갈러 갔다.이들은 일제의 민족차별 및 민족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매주 1회씩 모임을 갖고 항일투쟁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그러던 중 동년 9월에 동조직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동결사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붙잡혔다.붙잡힌 후 10여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겪다가 1931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동년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1. 11. 12 대구복심법원)
  • 동아일보(1931. 8. 5, 8. 20, 8. 30, 9. 6)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57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1-09-0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11-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불경죄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90일 당심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31-11-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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