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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332
성명
한자 朴根澈
이명 光井根澈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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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9년 11월 일본유학시절부터 조선총독의 학정 및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한 멸시, 차별대우 등에 불평불만을 품고 조국 독립을 갈망하며 지나사변(支那事變)은 장기전으로 일본은 경제파탄 되어 종국은 패전할 것이라는 등 항일사상의 계몽 고취하는 서신을 국내 동지에게 교신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복역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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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남 울산(蔚山) 사람이다.

1938년 4월 일본 장기(長崎) 현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면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이탈하여야 하겠다는 결심하에 동지 심재인(沈載仁)과 독립운동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1941년 삼중(三重)고등농림학교에 진학해서도 동지들과 자주 독립에 대하여 토의하였는데, 동년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고향 후배 등에게 징병 또는 학도병을 기피하고 때를 기다리자고 권유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42년 2월 예천(醴泉)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취조와 고문 끝에 1943년 5월 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3월 사면되어 가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사상범가출옥증표 원본
  • 판결문(1943. 5. 7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근철 창씨명 : 光井根澈 경남 울산(蔚山) -
본문
1920년 7월 9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대현면(大峴面) 여천리(呂川里, 현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의 중류층 농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광정근철(光井根澈)로 고쳤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울산공립농업실습학교에서 수학한 뒤 1년간 부모를 도와 농사지었다. 1938년 4월 나가사키현(長崎縣) 이시하야시(諫早市) 소재 이시하야농학교(諫早農學校)에 진학해 1941년 3월 졸업하였고, 4월 미에현(三重縣) 내 미에고등농림학교에 입학하였다.1939년 11월 이시하야농학교 재학 중 일본인 상급생에게 “한국인인 주제에 건방지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귀갓길에서 동기 심재인(沈載仁·靑松忠正)·이상만(李相晩·巴山智雄)과 함께 조국을 갖지 못한 비애를 토로한 뒤, 장차 실력을 양성해 한국의 독립을 도모할 것을 협의하고, 기본방침으로 2가지를 결정하였다. 먼저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멸시당하는 까닭을 한국의 문화 수준이 너무 낮은 데 있다고 보고 민족 교육에 힘쓰기로 하였다. 단 일제의 식민정책이 한국인을 교육할 생각이 없으므로, 한국인 유학생들이 면학에 힘써 민중 교육의 주체가 되기로 하였다. 또한 중일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곧 일본이 패전할 것으로 보고, 적당한 시기에 한국 민중이 일제히 봉기하는 방식으로 독립을 달성하기로 하였다. 이 기본방침을 ‘삼인조(三人組) 정신’이라고 명명하였다.이후 동지 규합에 나서 1940년 3월 이시하야농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온 강성준(姜成俊·神農實)에게 학교 내 차별 실상을 폭로하고, 만일 입학한다면 한국 독립을 위해 공부할 것을 권유하여 동의를 얻었다. 다음 달 중순 신입생환영회에서도 박응구(朴應九·新井國正)·김상훈(金相勳·金澤相勳)·김선중(金善仲·金光敏男) 등에게 ‘삼인조 정신’을 설명하여 동지 획득에 성공하였다. 이밖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고향 친구 정진근(鄭鎭根·東本昇治)에게도 편지를 보내 현재 정세로 보아 머지않아 일제의 패망이 예견되므로, 하루빨리 실력을 연마해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권유하였다. 미에고등농업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송병홍(宋柄虹·宋村鴻吉)·송병임(孫炳任·茂村炳柱)을 동지로 맞는 등 운동을 지속하였다.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발단이 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2년 2월 예천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가혹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일제 경찰에게 식민지 일상 곳곳에 만연한 한국인 차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1943년 5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과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43년 7월 8일 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3월 사면되어 가출옥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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