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전라남도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7년 상해로 건너가 법률학을 전공하였으며, 1919년 2월 상해 신한청년당 대표로 선우 혁·서병호(徐丙浩)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내에 파견되었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선우 혁(鮮于爀)·서병호(徐丙浩)·현 순(玄楯)·최창식(崔昌植) 등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과 같이 상해(上海), 불란서조계 보창로(寶昌路) 329호 건물에 대한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1919년 4월 10일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그는 한남수(韓南洙)·장병준(張柄俊) 등과 같이 전라도 의원에 당선되었고, 동월 제2회 회의에서는 임정 재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다. 동 8월 5일 임시정부 교통차장에 임명되었는데 동 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취임치 않아 총장대리까지 겸직하였다.
국내 조사원이기도 했던 그는 동시에 신한청년당 부주무(副主務)로서 기관지 「신한청년」을 발간, 독립정신을 고취하였으며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도 역임하였다.
1920년 1월에 그는 상해에서 김 구(金九)·손정도·김순애 등과 같이 의용단(義勇團)을 발기,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가 관여한 의용단이 하던 일은 10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포고문 살포와 선전으로 국민에게 적개심을 격발케 한다. 둘째, 정부를 도와 재정업무를 지원한다. 셋째, 국민에게 개병·개납주의를 고취한다. 넷째, 왜(倭) 총독부에 소속된 관리를 퇴진시킨다. 다섯째, 적의 관청에 납세를 거절케 한다. 여섯째, 일본의 화폐사용을 억제한다. 일곱째, 군사상의 실제방법을 획책한다. 여덟째, 임정의 공보와 기관지를 전달케 한다. 아홉째, 본단과 주의가 같은 다른 단체를 상호협화(協和) 원조한다. 열째, 정부의 명령이나 지휘가 있을 때와 광복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라올 것 등이었다.
1920년 3월에 선전위원회가 조직되자 그는 동 위원장 안창호(安昌浩)를 도와 동지 정인과(鄭仁果)·손두환(孫斗煥)·이유필(李裕弼) 등과 같이 선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는 국내와 해외 동포사회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시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국내외 동포로 하여금 임시정부에 물심양면으로의 협조(군자금 등)를 요청하는 일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1922년 7월에는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으로 임시의정원과 국민대표회의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진력하였다. 1924년 5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회계검사원 검사장(國務院會計檢査院檢査長)에 임명되었다. 1925년에는 신한청년당 이사로, 1926년 12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1930년에는 군무장(軍務長)으로, 1931년 10월에는 안창호와 함께 교민단(僑民團) 심판(審判)이 되어 상해교민의 복지향상에 전념하였다. 1931년 11월에는 중국인과의 공동항일전선을 형성하여 중국항일대동맹(中國抗日大同盟)을 조직하고 조소앙과 중국인 오징천(伍澄千)·서천방(徐天放) 등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 1월 상해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의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동 11월 24일에 국무위원에 임명되자 의정원의원직을 사임하였다.
1932년말 일시 일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불란서 당국의 항의로 곧 석방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에는 임정 국무위원직을 사임하고 동 7월 임시의정원 의원에 다시 선임되어 의원자격심사위원으로 신도(新到)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였다. 1934년에 다시 국무위원에 선임되었고 재무장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국무원비서장(國務院秘書長)에 선출되어 임정 이동에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오로지 조국광복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였다. 국무위원이기도 했던 그는 한국독립당의 14명 이사 가운데 한사람으로 활약한 바도 있었다.
1934년 6월 29일 항주(杭州) 소재 광자병원(廣慈病院)에서 신병으로 서거하여, 이시영·조완구·송병조·양기탁 등 임정 요인들의 애도 속에 악비묘(岳飛廟) 뒤 묘지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기려수필 242, 243, 247면
- 벽옹김창숙일대기 109, 20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7, 35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34, 73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3, 70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27, 1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98, 1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215, 12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457, 581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1, 2, 3, 6, 7, 8, 9, 16, 23, 25, 38, 43, 60, 89, 130, 167, 179, 189, 211, 27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3, 4, 8, 180, 419, 438, 441, 471, 484, 493, 494, 499, 500, 501, 504, 508, 511, 512, 513, 514, 519, 530, 532, 594, 642, 663, 697, 736면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39, 42, 43, 44, 103, 104, 118, 219, 222, 223, 224, 225, 226, 573, 622, 624, 625, 690, 705, 706, 710, 711, 730, 732, 735, 73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61, 72, 113, 157, 162, 197, 208, 243, 302, 307, 460, 618, 626면
- 국외용의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38면
- 조선통치사료(한국사료연구소) 461면
- 고등경찰요사 15, 86, 91, 96, 105, 213, 21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453, 609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336, 343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19, 27, 33, 36, 38, 42, 54, 68, 143, 151, 212, 275, 291, 297, 304, 305, 308, 309, 310, 321, 330, 338, 407, 409, 411, 453, 490, 518, 618, 646, 667, 676, 687, 695, 697, 712, 732, 740, 742, 749, 750, 754, 755, 756, 757, 764, 805, 806, 823, 827, 830, 834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16, 24, 25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1, 13, 15, 69, 91, 1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