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전주(全州)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천도교(天道敎) 전주지구(全州地區)에 보내온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전주 시내에 살포하여 만세시위를 촉발시켰다.
그후 상경(上京)한 그는 동년 8월 서울에 거점을 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에 가입하여 동 국민회(國民會)의 전주지부(全州支部)를 설치하고 재정부장(財政部長)으로 활동하였다.
이듬해 3월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략으로 대한국민회로부터 3·1독립운동 1주년기념 경고문(警告文) 50매를 받아 전주 시내에 살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해 8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탁송된 애국금통지서(愛國金通知書)를 받고 모금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1922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76면
- 판결문(1922. 2. 15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