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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10519
성명
한자 崔聖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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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기독교인이며 33인 중의 1인으로 2년 징역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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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황해도 해주(海州) 출신이며 기독교(基督敎)인이다. 일찍이 서울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 졸업하고 북감리교(北監理敎) 목사가 되어, 해주의 남본정교회(南本町敎會)에서 목자생활을 하였다. 이 때 그는 전도와 신앙심으로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데 노력하였다. 1919년 2월, 당시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敎靑年會) 간사로 있던 박희도(朴熙道)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계획을 전해듣고 이에 적극 호응하기로 하였다. 2월 26일 이승훈(李昇薰)·오화영(吳華英)·이필주(李弼柱)·함태영(咸台永)·안세환(安世桓)·이갑성(李甲成)·박희도 등 기독교측 대표들과 한강(漢江) 인도교에서 만나,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에 서명 날인할 기독교측의 대표자를 뽑았다. 이튿날인 27일에는 그의 집에서 이승훈(李昇薰)·오화영·박희도·이갑성·함태영·김창준(金昌俊)·신석구(申錫九)·박동완(朴東完) 등의 기독교측 대표들과 다시 만나 독립선언서와 기타 서류의 초안을 회람한 후, 이에 찬성하여 기독교측의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28일 밤에는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서 천도교(天道敎)·기독교·불교(佛敎)측의 민족대표들과 만나, 독립운동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민중교화사업과 전도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6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294면
  • 고등경찰요사 2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307·309·819·821·823·824·826·827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22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4·20·28·39·41·43·44·46·5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3·147·14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7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성모 호 : 월당(月塘) 서울 3.1운동
본문
1874년 1월 9일 서울 안국동(安國洞)에서 양반의 자제로 태어났다. 호는 월당(月塘)이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여 1888년 소과인 진사과에 급제하여 최진사(崔進士)라 불렸다. 부인 김주신(金主信)이 기독교를 믿어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1905년 을사늑약 후 상동교회(尙洞敎會)에서 전덕기(全德基) 목사의 시국강연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전덕기 목사가 시무하던 상동교회에 출석하였다. 1908년 서울 상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때 같은 교회 출신의 이필주(李弼柱), 김진호(金鎭浩)와 함께 전덕기 목사의 지도를 받아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여 상동교회 삼총사라 불렸다. 전덕기 목사로부터 기도회 인도와 교회 및 상동청년학원, 공옥학교의 대외교섭 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김진호에게는 교인 가정 심방과 상동교회 청년회 지도를 맡겼다.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종교부 위원을 맡고 1910년경 청년회관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 강연을 하였다. 1913년 6월 13일 감리교 협성신학교(協成神學校)를 제2회로 졸업하였다. 이 때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였다. 1914년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정동교회(貞洞敎會)에서 열린 미감리회 연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어 서울구역 서강교회(西江敎會)에 파송되었다. 1915년 2월 하순 서울 종교예배당에서 개최된 특별전도회에서 홍종숙(洪鍾肅), 정춘수(鄭春洙), 손정도(孫貞道) 목사 등과 함께 전도 강연을 하였다. 1916년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미감리회 연회에서 해리스(M. C. Harris)에게 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해주구역 해주읍교회에 파송되었다. 1918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미감리회 연회에서 배형식(裵亨湜), 손정도, 김종우(金鍾宇) 등과 함께 장로목사 안수를 받고, 해주읍교회에 유임되었다. 해주읍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던 1919년 2월 25일 외아들 경환(景煥)의 배재학교 졸업식을 보고 상급학교 진학을 상의하려고 서울로 왔다. 이때 한말 상동교회 삼총사 중 한 사람인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를 찾아가 그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 날 YMCA 간사 박희도(朴熙道)를 만나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즉시 찬성하였다. 거처에 돌아와 이필주 목사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자 그도 즉시 찬성하였다. 그 다음 날인 2월 26일 이필주와 함께 박희도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박희도는 2월 27일 오후 2시 한강 인도교 부근에서 열릴 예정인 기독교계의 준비 모임에 두 사람도 참석하도록 초대하였다. 2월 27일 정오 이필주 집에서 박희도, 김창준(金昌俊), 함태영(咸台永), 이갑성(李甲成), 이승훈(李昇薰), 신석구(申錫九), 오화영(吳華英), 박동완(朴東完) 등이 모인 기독교계 예비모임에도 참석하였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할 지역 책임자를 선정하고, 16명의 기독교계 민족대표 명단을 확정하였다. 오후 2시경 한강 인도교 부근 모임에도 이승훈, 박희도, 오화영, 이갑성, 이필주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2월 28일 저녁에는 손병희(孫秉熙) 집에서 모인 전체 모임에 참석하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곧바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산입)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와 경성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4일 만기로 서울 경성감옥에서 독립선언 동지들 중 2년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박희도, 이필주, 신석구, 신홍식(申洪植), 이명룡(李明龍), 양전백(梁甸佰), 박동완 등 15명과 함께 출옥하였다. 1922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제15회 북감리회 연회에서 상동교회에 파송되어 2년간 목회하였다. 상동교회 시무 중이던 1923년 7월 2일 YMCA에서 ‘예수의 가정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923년 12월 최병헌(崔炳憲), 김종우 목사, 노블(W. A. Noble) 선교사 등과 함께 일제의 악습을 폐지하기 위한 폐창운동(廢娼運動)에 참여하였다. 1924년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제17회 북감리회 연회에서 배형식(裵亨湜) 목사가 감리사로 있는 만주지방 펑톈(奉天)으로 파송을 받았다. 1926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피어선성경학원에서 열린 제19회 북감리회 연회에서 천안(天安) 조치원(鳥致院) 구역에 파송되어 천안읍 내리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29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열린 제22회 북감리회 연회에서 천안지방 예산(禮山) 아산(牙山) 구역에 파송되어 예산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시무 중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하였다. 1931년 12월말 경 주소지는 남만주(南滿洲) 다롄시(大連市) 약협정(若狹町) 63번지였고, 휴직한지 2년차인 기독교조선감리회 정회원이었다. 그러나 결국 목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1933년 이후 경기도 수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다가 1937년 3월 14일 별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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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위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범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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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비석 황극단 전라북도 전주시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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