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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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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瑞雲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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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08 훈격 애국장
1920년 중국(中國) 간도(間島)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서지방회(西地方會) 황초구지회(黃草溝支會) 통신구장(通信區長)으로 활동하고 1922년 장백현(長白縣)에서 광정단(光正團)의 단원으로서 함남(咸南) 삼수군(三水郡) 삼수경찰서(三水警察署) 영성 경찰관(嶺城警察官) 주재소(駐在所)를 습격, 일본 순사를 사살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기징역(無期懲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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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서운은 1920년 중국 간도(間島)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서지방회(西地方會) 황초구지회(黃草溝支會) 통신구장(通信區長)으로 활동하였고, 동년(同年) 9월 20일 황초동(黃草洞) 주민 60여 명과 함께 만주지역 각 독립운동단체의 통일 방안에 대한 진정서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연서로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1922년 장백현(長白縣)에서 광정단(光正團)의 단원으로서 동단(同團)의 소대장 강승경(姜承慶) 외 30여 명의 단원과 함께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1922년 9월 20일 국내로 들어와 25일 오전 4시경 삼수군(三水郡) 삼수경찰서 영성경찰관주재소(嶺城警察官駐在所)를 공격하여 일본 순사(巡査)를 사살하였다. 이후 김서운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23년 6월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폭발물 취체 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無期懲役)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3. 6. 8)
  • 東亞日報(1923. 6. 5, 1923. 6. 9)
  • 朝鮮側 警察이 朝鮮人 金順 등을 拘引시킨 것에 관한 건(1921. 6. 2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大韓國民會의 각 機關紙 및 役員(1920. 12. 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7집 1237-1238면, 제10집 698-699면, 제14집 93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서운 - 평안북도 강계(江界) -
본문
1900년경 평안북도 강계군(江界郡) 고산면(高山面) 연상동(延上洞)에서 태어났다. 중국으로 간 후 지린성(吉林省) 창바이현(長白縣) 십오도구(十五道溝) 군량동(軍糧洞)에서 살았다. 창바이현을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각 단체의 활동이 부진하고 더구나 서로 연합하지 않고 다투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9월에 김창식(金昌植) 등 동지 60여 명과 함께 연서하여 각 단체의 통일책 강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출하였다. 1920년 말에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서지방회(西地方會) 황초구지회(黃草溝支會) 통신구장(通信區長)으로 활동하였다. 대한국민회는 옌지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선독립기성총회가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후 개칭한 단체로, 만주 각지에 72개의 지회를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 및 무기 비축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22년경에는 광정단(光正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광정단은 1922년 4월 창바이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한독립군비단(大韓獨立軍備團)·태극단(太極團)·광복단(光復團)·흥업단(興業團) 등이 연합하여 조직한 무장단체로 독립군을 국내로 들여보내 일제 식민통치기관 파괴 및 친일파 숙청 등을 도모하였다. 그는 소대장 강승경(姜承慶)의 휘하에서 독립운동에 사용할 무기 확보 및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1922년 9월 20일 강승경의 지휘로 단원 30여명과 함께 창바이현의 근거지를 출발,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 삼수군(三水郡) 호인면(好仁面)으로 들어갔다. 25일 오전 4시경 호인면 영성경찰관주재소를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전투 결과 일본인 순사 1명을 사살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전신전화선을 끊어버렸다. 이후 퇴각 과정에 김창일(金昌鎰)·한진술(韓鎭述)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기소되었다. 1923년 1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폭발물 취체 벌칙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6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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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폭발물취체벌칙위반, 강도살인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23-06-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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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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