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서운은 1920년 중국 간도(間島)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서지방회(西地方會) 황초구지회(黃草溝支會) 통신구장(通信區長)으로 활동하였고, 동년(同年) 9월 20일 황초동(黃草洞) 주민 60여 명과 함께 만주지역 각 독립운동단체의 통일 방안에 대한 진정서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연서로서 제출하기도 하였다.
1922년 장백현(長白縣)에서 광정단(光正團)의 단원으로서 동단(同團)의 소대장 강승경(姜承慶) 외 30여 명의 단원과 함께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1922년 9월 20일 국내로 들어와 25일 오전 4시경 삼수군(三水郡) 삼수경찰서 영성경찰관주재소(嶺城警察官駐在所)를 공격하여 일본 순사(巡査)를 사살하였다. 이후 김서운은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23년 6월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폭발물 취체 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無期懲役)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3. 6. 8)
- 東亞日報(1923. 6. 5, 1923. 6. 9)
- 朝鮮側 警察이 朝鮮人 金順 등을 拘引시킨 것에 관한 건(1921. 6. 2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8)
- 大韓國民會의 각 機關紙 및 役員(1920. 12. 2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7집 1237-1238면, 제10집 698-699면, 제14집 9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