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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03
성명
한자 申相冕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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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20 안동(安東) 예안(禮安) 3.1 운동사건주동으로 1919. 3. 23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안동지청(安東支廳)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었으며 지역에서 주동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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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예안면(禮安面)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예안면 면장으로 있었지만 일제에 의해 조국이 식민지화하자 항상 조국독립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안 그는, 3월 11일 밤 9시 이시교(李時敎)·이중원(李中元)·이남호(李南鎬)·백남학(白南鶴)·이광호(李洸鎬) 등 평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면사무소 숙직실로 불러, 독립신문을 보여주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에 찬성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숙의한 끝에 거사일자를 예안면 장날인 3월 17일로 결정하고, 인근 동리에 연락을 취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한편, 면사무소 숙직실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등사하였다. 3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장터에는 다른 장날과는 달리 수천명의 시위군중이 장꾼으로 가장하고 운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30여명의 주동자들이 면사무소 뒷편의 선성산(宣城山)에 올라가 일본인들이 그곳에 세워놓은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쓰러뜨린 후, 태극기를 높이 들고 장터를 향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를 신호로 장터에 나와 있던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누비고 다녔다. 이때 주재소에서 일본 경찰 조전등길(曹田藤吉)이 출동하여 25명의 시위군중을 체포해갔다. 이에 격분한 그는 오후 7시경,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주재소로 달려가, 그곳을 포위하고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무력을 행사하며 제지하자, 투석으로 맞서 주재소 건물을 파괴하고 일본 경찰 3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시위대열의 앞에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곧 안동 주둔 일본군 수비대가 출동하여 공포를 쏘아대며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고, 이어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펼쳤다. 그도 3월 20일에 체포되어 14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안동경찰서에 인치되었는데, 유치장이 좁아 복도에 수용되었다. 이때 그는 일어서서 만세 삼창을 선창하여 여기에 수용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결국 이해 3월 23일 대구(大邱)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95·39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5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3-23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03-23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안동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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