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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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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姜貞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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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군 전주면 남문 밖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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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 「독립선언서」이 전달되었다. 이후 신흥학교(新興學校) 및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교사와 학생, 천도교·기독교 등 종교인들은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강정순은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군중과 함께 전주면 남문 밖 장터 일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독립만세운동’은 오후 3시에 다시 일어났다. 남문 밖 장터에서 약 100여 명의 군중이 중심 시가를 향해 행진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경찰은 주도자 20여 명을 체포하였는데, 이 중에 여학생이 10여 명이었다.

강정순을 비롯해 체포된 여학생들은 나흘동안 단식하며 일제에 저항하였다. 그녀는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30)
  • 기전70년사(기전70년사편찬위원회, 1974) 240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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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6-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9-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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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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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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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라북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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