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 「독립선언서」이 전달되었다. 이후 신흥학교(新興學校) 및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교사와 학생, 천도교·기독교 등 종교인들은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강정순은 3월 13일 전라북도 전주군 전주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군중과 함께 전주면 남문 밖 장터 일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독립만세운동’은 오후 3시에 다시 일어났다. 남문 밖 장터에서 약 100여 명의 군중이 중심 시가를 향해 행진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경찰은 주도자 20여 명을 체포하였는데, 이 중에 여학생이 10여 명이었다.
강정순을 비롯해 체포된 여학생들은 나흘동안 단식하며 일제에 저항하였다. 그녀는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6. 30)
- 기전70년사(기전70년사편찬위원회, 1974) 2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