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2일 전남 구례군(求禮郡) 용방면(龍方面) 용정리(龍井里)에 전북 남원군(南原郡) 천도교구장 유태홍(柳泰洪)이 보낸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강철수를 비롯한 천도교인들은 그날 밤 주민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비밀리에 관공서 게시판 등에 독립선언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강철수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83면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19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