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4일 11시 무렵 경북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 욱정(旭町)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최응수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4.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