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남 울산(蔚山)의 언양(彦陽)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하순, 경남 울산군 상남면(上南面) 길천리(吉川里)에 사는 이무종(李武鍾) 등 6명은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한 후 유지들을 비밀리에 규합해 갔다. 이들은 의거 일자를 4월 2일 언양 장날로 정하였다. 4월 2일, 이무종 등 6인이 언양 남부리(南部里) 장터로 나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군중들은 일제히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다. 많은 청년 동지들은 미리 준비했던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면서 시위행렬을 이끌고 행진하였다. 그러나 일본 군경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 실탄 사격을 퍼붓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때 주동인물 48명이 체포되면서 시위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힌 정태원은 1919년 4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簿(下北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7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203~2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