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강원도 김화(金化)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하고, 이듬해 상해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임시정부의 일을 돕다가 북간도로 되돌아가 국자가(局子街)의 사범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1924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신민부(新民府)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1926년에는 김좌진(金佐鎭)의 지시로 안도현 삼인방(安圖縣 三人坊)의 백두산 근방에서 둔전제(屯田制)를 위한 신창학교(新彰學校)의 교사로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1929년에는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에 가입하여 동북만(東北滿)에서 활약하였으며, 동년 12월 10일에는 해림(海林)에서 북만민립중학기성회(北滿民立中學期成會)를 개최하고, 이지산(李之山)·김야운(金野雲)·김유성(金有聲)·전명원(全明源)·김종진(金宗鎭) 등과 그 집행위원이 되어 민립중학을 설립하여 교포 청소년들에게 조국광복을 위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그는 1932년에 대련(大連)을 거쳐 다시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는 1930년에 유자명(柳子明)·정화암(鄭華岩)·백정기(白貞基) 등이 재중국조선아나키스트연맹(在中國朝鮮 anarchist聯盟)을 개편하여 창립한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에 가담하여 활약하였다.
1933년 3월 17일 일제의 주중(駐中)공사 유길명(有吉明)이 일제의 황목(荒木) 육군 대신의 명령으로 친일 중국 정객(政客)을 매수하여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음모를 세웠는데 이를 탐지하게 된 그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행동단체인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b.t.p)을 오면직(吳冕稙)·원심창(元心昌)·백정기(白貞基)·이 달(李達)·김지강(金芝江)·유기문(柳基文)·엄순봉(嚴舜奉) 등과 같이 조직하였으며, 또한 그는 구파 백정기(鷗波白貞基)와 같이 유길명을 폭살하기 위한 실행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에 권총과 폭탄, 수류탄 등을 휴대한 이들은 회합장소인 6·3정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이 계획이 사전 노출되어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백정기는 장기(長崎)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그는 1933년 11월 24일 장기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1940년에 징역 8년 11월 7일로 감형되어 1942년 7월 2일에 그 형이 종료되었으나, 일제는 그가 민족의식이 극히 농후하여 재범의 염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동년 7월 18일 웅본(熊本)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예방구금(기한 없는 구속)이라는 판결을 하게 되어, 1945년 10월 10일 조국 광복으로 출옥시까지 다시 동경 교외에 있는 부중(府中)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5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518, 5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35, 126, 154, 826, 833, 834, 838, 841, 84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693, 736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2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411면
- 판결문(1942. 7. 18 웅본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