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3.1운동 이후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이후 천도교 교단에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교구장들에게 건축비, 특성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 납부를 지시하였다. 전라북도 익산군 고산면 천도교 교구장 김태현은 3월 하순 서울에 갔다가 돌아온 고산지역 교구장 김금득(金今得)을 만났다. 이때 손병희 출옥 후 독립운동자금이 필요하니 특성금(特誠金)을 납부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4월 1일 천도교천일기념일(天道敎天日記念日)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에 간 김태현은 4월 6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대종사장(大宗司長) 정광조(鄭廣朝)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비밀리에 모아 지원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신도들로부터 특별성미금(特別誠米金) 280원을 모아 김금득을 통해 납부하였다.
이로 인해 김태현은 이른바 ‘내란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9) 제9집 355~357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9) 제10집 260~26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