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09년 문태수의 부하와 함께 총기를 소지하고 의병활동에 필요한 군수품과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3월 21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내면(陽內面) 호탄리(虎炭里)의 이장에게 비단 4필을, 11월 15일에는 충청남도 금산군 부동면(富東面) 두곡리(斗谷里)의 조석기(趙石基)에게 25엔을 지원받았다. 11월 16일에는 영동군 양남일소면(陽南一所面) 광평리(廣坪里)의 김국현(金國鉉)에게 20엔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종원은 이와 같은 의병활동으로 인하여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0년 3월 2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강도’ 죄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청:1910.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