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경 충청남도 예산 군내 각 면의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먼저 1919년 3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예산 읍내 동쪽 산 위에서 윤칠영(尹七榮) 등 5명이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를 외쳤다.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大興公立普通學校) 전교생이 대흥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3월 31일 예산시장에서 만세를 불렀다.
4월 3일 밤에는 예산면(禮山面)·대술면(大述面)·신암면(新岩面)·신양면(新陽面) 등의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가하여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다음날 4월 4일에는 오후 8시경 광시면(光時面)부터 시작해 오후 10시경 예산면·대술면·신암면·신양면·오가면(吾可面)·고덕면(古德面) 등 18개 지역에서 일제히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4월 5일에도 오후 8시경 예산 읍내 4방위(方位)의 4개소와 삽교면(揷橋面) 목리(沐里)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서 불을 놓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회원은 이러한 예산 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응봉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고 예산헌병분대로 압송됐다. 1919년 4월 25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헌병분대장의 즉결처분에 따른 태 60도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1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전보:4월 5일의 시위 상황 1, 1919. 4. 6)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응봉면사무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