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 2일 충청남도 서산군 대호지면에서 면서기 송재만(宋在萬) 등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일 대호지면장 이인정(李寅正) 명의로 각 마을 이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4월 4일에 도로 보수를 위해 주민들을 대호지면사무소 앞에 모이게 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일 아침 면사무소에 약 500명이 집합하자, 면장 이인정과 면내 유지 남계원(南桂原) 등이 독립만세를 선창하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천의시장(天宜市場)까지 행진하였다. 가는 도중 마을마다 주민들이 합류하여 오전 11시경 천의시장에 도착했을 때 군중이 약 1,000명에 이르렀다. 순사가 권총을 발사하며 저지하자 격앙된 시위군중은 주재소에 돌을 던지고 순사를 응징했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김을용에게 이른바 ‘소요(騷擾)·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1919년 5월 21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4~15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