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4월 5일 밤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옥포리 자택에서 주종찬(朱宗讚) 등과 함께 ‘대한국 독립만세’라고 적은 깃발을 여러 개 만들었다. 이것을 다음날인 6일 오전 11시경 옥포리에서 휴대하고 같은 마을 서당의 학동들에게 나눠줬다. 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이원면 아주리(鵝洲里) 시장을 돌며 시위를 했다. 옥찬영은 6일 아주시장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옥찬영은 1919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1919. 4.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285~2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