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항일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석근은 영해(寧海)에 거주하던 중 이항의(李恒儀) 등의 의병들로부터 의병에 가입하라는 권고를 받고 의진(義陳)에 참여하여 영양에서 군수품을 모집하였으며, 진보군(眞寶郡)에서는 일본 헌병과 전투를 벌여 일본 헌병 2명을 사살하였다. 이후 울진으로 이동하여 일본인에게서 돈 1,600냥과 평해인(平海人)에게서 돈 400냥의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7년 1월 25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10년을 받았으나 1907년 3월 17일 1등 감형되어 유형 7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평리원:1907. 1. 25)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1907. 3. 17, 3. 23, 12. 3)
- 사법품보(司法稟報)(규장각, 1906) 제123책 265면, 제124책 116, 127면
- 일성록(日省錄)(1907. 1. 16, 2. 6, 1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