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44년 4월 14일 전남 화순(和順)에서 일본의 패전에 대한 시국담을 논하면서 주위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치홍은 면 서기를 하던 중 이날 김기칠(金其七)의 집을 방문하여 "미군의 비행기는 저공비행하여 일본을 공습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일본군이 고사포를 발사해도 헛수고다"라고 말하였다. 또 "조선인과 일본인은 전쟁 중에 있으며 조선인은 기회가 오면 일본에게 역습을 가하고 죽창 등을 갖고 관청을 습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패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말을 유포하였다. 이치홍은 이 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45년 3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육해군형법 위반 및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45.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