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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2204
성명
한자 李昌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37년 6월 15일 태극교도(太極敎徒)윤상명(尹尙明) 등 다른 교도 18명과 함께 태백산정에서 조선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지내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41년 7월 31일 징역 1년을 받고 1941년 8월 1일 전형(全刑) 통산(通算) 출소(出所)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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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천지중앙명류도(天地中央明流道)에 가입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창순은 1930년 천지중앙명류도[태극교(太極敎) 혹은 북두교(北斗敎) 라고도 함]에 가입하였다. 천지중앙명류도는 종교적 색채를 띠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이들은 “조선은 예로부터 동양의 독립국으로 현재는 일본의 영토에 속해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독립을 예견하며 태백산 정상에 구령탑(九靈塔)을 쌓고 기도제를 올렸다. 이때 구한국기인 태극기, 28숙기(宿旗), 팔만기(八萬旗), 오행기(五行旗), 일월성진기(日月星辰旗), 구령기(九靈旗) 등을 나무에 걸고 ‘복국안민(復國安民)’을 빌며 태극기도(太極祈禱)를 행하였다. 이후 이창순은 태백산, 금강산 등지를 이동하며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제(祈禱祭)를 거행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이창순은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1. 7.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별집 제6권 56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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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창순 - 경북 봉화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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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삼림령위반, 묘지화장장매 및 화장취체규칙위반 징역 1년 벌금 30원 미결구류일수 징역형에 상당하는 일수를 징역형에 산입 벌금완납않을시 30일간 노역장 유치 경성지방법원 1941-07-31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삼림령위반 징역1년 전형산입 경성지방법원 1941-08-0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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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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