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45년 1월 일본 대판(大阪)의 조일화학공업소(朝日化學工業所)에 근무 중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선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194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부친이 경영하는 군수회사 협력공장인 조일화학 공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45년 1월 미군기가 일본 동경(東京)을 공습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일제의 패망이 도래했음을 직감하고, 고향인 제주에 돌아와 정조원(鄭朝元)·오봉희(吳奉禧) 등 여러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붙잡힌 그는 1945년 3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소위 육군형법(陸軍刑法)·해군형법(海軍刑法)·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일 광복을 맞이하여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5. 3. 16.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