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김희봉은 1926년 6월 제주공립농업학교(濟州公立農業學校) 2학년 재학중 일본인 교장서리 유전언이(柳田彦二)의 민족차별 언동에 항거하여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서울에서 6·10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제주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26년 6월 25일 제주공립농업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이 일본인 교장서리에 대해 배척하는 동맹휴학에 돌입하였다. 유전언이 교장서리는 걸핏하면 한국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을 동맹휴학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김희봉 등 동맹휴학 주동자들은 일본인 교장서리의 이같은 언동에 대해 전라남도 지사 및 학무과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학교 직원회에도 진정서를 보냈다.
7월 12일 학교당국은 맹휴에 참여한 1, 2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기정학 조치라는 초강경책을 썼다. 이에 동창회 및 학부형회와 유지들은 긴급히 모여 대책위원으로 홍순녕 등 5명을 선출하여 학교당국에 맞섰다. 일제는 결국 일본인 교장서리를 평안북도로 좌천시키고 맹휴를 주도한 김희봉 등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학교를 퇴학당한 후 김희봉은 1931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그해 1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全協] 섬유노조(纖維勞組) 화가산지부(和歌山支部) 책임자로서 항일활동에 앞장섰다. 1933년 2월 일본인 서촌(西村)의 권유로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적기(赤旗)』 배포책으로 활동하였다. 김희봉은 화가산지역에서 노동운동 등을 하고 있던 중 1933년 4월 6일 숙소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일제에 검거된 김희봉은 그해 7월 31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1월 21일 화가산지방재판소(和歌山地方裁判所)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공소하여 1934년 2월 5일 대판공소원(大阪控訴院)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대판형무소(大阪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6. 7. 1)
- 受刑人名簿(光州地方法院 濟州支廳)
- 濟州公立農業學校 學籍簿(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
- 近代日本社會運動史人物大事典(編纂委員會, 1997) 제2권 33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