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8년 10월 6일 제주(濟州) 좌면(左面) 중문리(中文里)에서 한라산 법정사(法井寺) 보천교도(普天敎徒) 김연일(金蓮日) 등과 함께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몰아내고자 결의하고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조계성은 10월 5일 법정사 집회에서 “의군(義軍)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일본인 관리를 섬 밖으로 소탕하자”는 제의에 찬동하였다. 6일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불을 질러 기구·문서와 함께 건물을 불태웠다. 오전 11시경 서귀포 경찰관주재소 순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시위대는 천제천(天帝川) 부근에서 해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조계성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 보안법 위반 및 방화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1919. 2. 4)
- 刑事事件簿(朝鮮總督府裁判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