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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879
성명
한자 柳基萬
이명 柳驥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20년대 후반 신간회(新幹會) 안동지회(安東支會)안동청년동맹(安東靑年同盟) 예안지부(禮安支部)에 가하여 활동하였고 1931년 3월 안동콤그룹에 속하여 활동하면서 1931년 7월 28일 안상윤, 김인근 등과 함께 예안노농행동대(禮安勞農行動隊)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조직훈련부(組織訓練部) 책임자로 활동하다 1933년 8월 체포되어 1934년 7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4년을 받기까지 11개월여(個月餘)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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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까지 경북 안동(安東)에서 인쇄업·제유업에 종사하면서 신간회 안동지회·안동청년동맹 예안지부·안동콤그룹·예안노농행동대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유기만은 1931년 3월에 결성된 안동콤그룹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안동콤그룹은 1931년 5월에 신간회가 해소되자, 신간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와룡·예안·임하 등 각 면에 면 그룹을 두었다. 그리고 안동·봉화·영주 등지에서 노동자·농민·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좌와 야학 등을 개최하여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민중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7월 유기만은 안동군 예안면 동부동(東部洞) 낙동강안에서 항일 비밀결사 예안노농행동대(禮安勞農行動隊) 결성에 참여하여 조직 훈련의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933년 5월 하순 경 경북 경찰부와 안동경찰서의 연합 작전으로 유기만은 1933년 8월 체포당하였다. 1934년 7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7월 3일 석방될 때까지 11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안동의 독립운동사(김희곤, 1999)
  • 안동독립운동가 700인(김희곤, 2001) 184면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34. 7. 2)
  • 刑事事件簿(大邱地方法院:1933)
  • 朝鮮日報(1933. 7. 15, 1934. 3. 8, 5. 25, 6. 21, 7. 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安東市史(安東市史編纂委員會: 1999) 401·412~41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6월 미결구류일수 300일을 본형에산입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34-07-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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