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500
성명
한자 鄭鑄永
이명 鄭寅秀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0 훈격 애족장
1933. 3월 부산(釜山)에서 동지들과 함께 산업별(産業別) 노동조합(勞動組合) 부산건설협의회(釜山建設協議會)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사상과 동맹파업(同盟罷業)고취하는 ‘붉은 항구’라는 기관지(機關紙)와 메이데이 격문(檄文)을 제작 배포하고 동년 1월에 김두영(金斗榮) 등의 주도로 조직된 적색교육노동자협의회(赤色敎育勞動者協議會)의 노동자부문을 맡아 조선방직회사(朝鮮紡織會社) 환대(丸大)고무공장의 여공들과 연계하여 ‘제사공장(製絲工場) 노동자’라는 출판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제1(審)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1935년 3월 옥사 순국(獄死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대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27년 일본으로 도항하여 동경 마포중학교(麻布中學校)에 입학하였으나 동년 8월 퇴학 귀국하였다. 그는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체험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점차 사회주의 사상과 배일사상을 품게되어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고 동지들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 1월 경남 진주에서 동지 김두영(金斗榮) 등과 모임을 갖고 각 부문운동별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연계투쟁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중에서 강용운, 김두영 등은 교사였던 관계로 비밀결사 교육노동자협의회(敎育勞動者協議會)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3월 28일 마산만의 선상(船上)에서 강용운을 비롯한 김두영·이화준(李華俊)·정두명(鄭斗明) 등이 회합하여 반전의식(反戰意識) 고취, 교내 일본어 상용 반대, 소위 국민정신 작흥(作興) 반대 등 35개항의 행동강령을 채택한 후 교육노동자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정주영 등은 동년 3월 산업별 노동조합 부산건설협의회를 조직하고 기관지로 『붉은 항구』를 간행하는 한편 조선방직회사, 환태(丸太) 고무공장 등의 여성노동자 수십명과 연락을 취하며 제사공장(製絲工場) 노동자라는 출판물과 메이데이투쟁을 독려하는 내용의 격문 등을 인쇄 반포하는 등 활동하였다. 또한 농민층에 대해서는 한인식, 박태권 등이 별동대를 조직하여 남해(南海)의 도내 각면에 세포조직을 두고 항일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이 일제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33년 10월경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1934년 7월 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0卷 629·668·673面
  • 假出獄關係書類(朝鮮總督府 行刑課, 1935)
  • 東亞日報(1933. 12. 12, 12. 13, 1934. 4. 22, 4. 26, 6. 30, 7. 7)
  • 判決文(1934. 7. 5. 釜山地方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정주영 정인수(鄭寅秀) 경남 합천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35-04-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정주영(관리번호:960500)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