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31년 2월 28일 만주의 독립군 단체인 국민부(國民府) 대원으로 국내에 진입한 정봉화(鄭鳳和)로부터 권총 및 탄환을 받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종린은 김종경(金宗京)과 함께 1931년 3월 4일 평북 용천군(龍川郡) 내중면(內中面) 동산동(東山洞) 차동봉(車東鳳)의 집으로 침입하여 동인에게 권총을 보이고 현금 5,000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100원을 받았다. 이들은 동인에게 10일 후 동면(同面) 당령동(堂嶺洞)에 있는 옥전산(玉田山)의 바위로 2,000원을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하였다.
동년 3월 13일 옥전산으로 갔으나 이를 탐지한 용암포경찰서(龍岩浦警察署)의 경관주재소 일본인 형사 2명이 출동하여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반항, 도주하며 각각 일본인 형사에게 권총을 발사하였다.
김종린은 이 일로 인해 체포되어 1932년 12월 27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강도 및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38년 8월 25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假出獄執行濟의 件 報告
- 判決文(平壤覆審法院:1932.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