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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227
성명
한자 李宏祥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이갑성(李甲成)으로부터 독립선언서 수십매를 받고 선언서 교부 및 시위운동 실행을 촉구하라는 권유에 응하여 경남 마산에 가서 임학찬(任學瓚) 등에게 배부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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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세브란스의전 1년생 이굉상은 1919년 2월 28일 같이 하숙하던 세브란스의전 3년생 김문진으로부터 다음날의 만세운동 계획을 알았다. 3월 1일 오전 8시 무렵 김문진이 마산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굉상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갑성에게서 「독립선언서」를 받았다. 그날 밤 마산부 만정(萬町)의 임학찬(任學瓚) 집에서 이상소(李相召) 등에게 이를 전달했다. 그리고 마산에서 독립만세운동 일으킬 것을 권유했다. 이굉상 등에게서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은 김용환(金容煥)은 3월 3일 마산 무학산(舞鶴山)에서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 배포한 후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굉상은 마산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후 서울로 갔다. 그는 여기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을 8월을 받고 상고했다.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9. 14, 11.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04~108, 154~184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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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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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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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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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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