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평북 철산(鐵山) 사람이다.
1931년 3월 경, 평북 용천군(龍川郡) 내중면(內中面)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해 2월 28일, 김종경은 재만(在滿) 독립군단체 국민부원(國民府員)으로 국내에 잠입한 정봉화(鄭鳳和)와 연결되어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기로 결의하고, 권총 및 탄환 288발을 전해 받았다.
그는 건네 받은 무기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3월 4일 김종린(金宗 )과 함께 평북 용천군 내중면 동산동(東山洞)에 거주하는 부호 차동봉(車東鳳)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에게 권총을 내밀며 군자금 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어 추가로 약속한 군자금을 건네 받기 위해 옥전산(玉田山)에서 대기하던 중 차동봉의 신고로 출동한 일경과 격투가 벌어졌다.
이들은 총격을 가하며 맞섰으나 역부족으로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1932년 12월 2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강도 및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 규칙 등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32. 12. 27. 平壤覆審法院)
- 東亞日報(1931. 3. 16)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16面
- 假出獄關係書類(京城刑務所, 1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