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서울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1919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투옥된 애국지사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조직되었다.
1919년 11월까지 6,000여 원의 군자금을 수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앞으로 군자금 2,000원과 부인회 취지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다가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0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27년 4월 서울에서 근우회가 조직될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29년 4월 근우회 해주지회의 제2회 정기회의에서 선전부원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7. 4. 27, 7. 15, 1928. 1. 6, 1929. 1. 3, 4. 21)
- 조선일보(朝鮮日報)(1927. 4. 27, 1929. 4. 23)
- 중외일보(中外日報)(1927. 4. 27)
-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3)-근우회 집행위원회의 건(경성 종로경찰서장 : 1927. 7. 14)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강영심, 대한간호협회, 2021) 15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