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3년 음력 9월 17, 18일 통의부 대원 김봉원(金奉元)과 김석흥(金碩興)이 준 통지서를 통의부 의용대 제1중대 참사(參事) 이명옥(李明玉)에게 전달하여 밀정의 처단을 도왔다.
같은 해 9월 18일 통의부원 허병학(許炳學) 등과 강계군 사하면(社下面)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할 때 총기로 무장하여 주위를 경계했다. 같은 달 29일 밀정의 상황을 이명옥 등에게 알려주어 밀정의 처단을 도왔다.
1924년 2월 강계경찰서에 체포되어 2월 13일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4년 10월 10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살인교사(殺人敎唆)’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시대일보(時代日報)(1924. 10. 14)
- 조선일보(朝鮮日報)(1925. 4. 28)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 판결문(判決文)(신의주지방법원 : 1924. 10.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