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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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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應一
이명 金大奎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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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23년 5월 중국 길림성 연길현 용정촌의 동양학원(東洋學院)이 주최하는 학생특별강연에서 신사상을 선전하다 체포되어 재류금지처분 1년을 받음.
동년 7월 국자가(局子街)에서 동양학원 강사 방한민(方漢旻)이 결성한 조선혁명단 단원으로 동년 8월 국자가 두도구(頭道溝)에서 개최될 천도경편철도(天圖輕便鐵道) 개통식에 즈음한 일본영사관 및 공관에 대한 폭탄 투척, 주요 관원 암살 및 신사상 선전삐라 살포 등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1926년 10월 중국 길림성 용정촌에서 동만청년총연맹 집행위원, 1927년 사주노동조합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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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사립동양학원(私立東洋學院) 중학부(中學部)에 재학중이던 1923년 5월 12일 동양학원에서 개최된 학생특별강연회에서 ‘현대 우리들의 각성’이란 제목으로 빈부격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연설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간도총영사관에 체포되어 1923년 5월 22일 재류금지처분 1년을 받았다.

이에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군(鍾城郡) 종관면(鍾關面) 청강동(淸江洞)에 머물던 중, 방한민(方漢旻)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6월 17일 연길현 용정촌으로 이동했다. 이 무렵 방한민은 연길현 국자가(局子街)에서 조선혁명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선전물을 배포할 선전부와 암살·파괴 등의 임무를 담당할 군사부를 설치하였다.

연길현 용정촌으로 이동한 후 방한민의 계획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1923년 8월 12~13일 무렵 연길현 국자가 두도구(頭道溝)에서 천도경편철도 개통식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개통식에 맞춰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대한 투척, 주요 관원 암살과 신사상 선전문을 살포하여 민중봉기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때 선전부원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개통식이 연기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7월 8일 경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폭탄을 투척해 주요 관원들을 암살하고 선전문을 살포하기로 계획하였다. 1923년 7월 4일 거사 계획을 합의하기 위해 집결 장소인 연길현 용정촌 시외 해란하반(海蘭河畔) 토성보(土城堡)로 이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24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과 중국재류금지명령(中國在留禁止命令) 위반’을 이유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후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6년 4월 20일 출옥하였다. 1926년 10월 7일 중국 연길현 용정촌 간도극장(間島劇場)에서 열린 동만청년총연맹(東滿靑年總聯盟) 제1회 임시총회에 명진청년회(明進靑年會) 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이듬해인 1927년 9월 11일 중국 연길현 용정촌에서 창립된 사주노조(司廚勞組)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6. 4, 10. 14, 10. 15, 12. 21, 1924. 1. 20, 1926. 10. 15, 1927. 9. 25)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6. 4, 1926. 4. 15, 7. 11, 1927. 9. 8, 9. 23)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4)(1923년 7월중 간도(間島) 및 접양지방(接壤地方) 치안정황(治安情況)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3. 8. 6, 동양학원생(東洋學院生) 조사(調査)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3. 8. 2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6)(1923년年 5월중月中 간도(間島) 및 접양지(接壤地) 지방(地方) 치안정황(治安情況)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3. 6. 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8)(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 판결 확정에 관한 건(件),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4. 2. 8)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43)(재간도사상단체(在間島思想團體)의 행동(行動)과 공산주의(共産主義) 선전원(宣傳員)의 활동에 관한 보고,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6. 10. 16, 동만청년(東滿靑年)의 총연맹임시총회(總聯盟臨時總會) 개최(開催)에 관한 건, 관동청(關東廳) 경무국장(警務局長), 1926. 10. 26)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선인(鮮人)과 과격파(過激派)(4)(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검거(檢擧)에 관한 건(件),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3. 7. 9, 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검거(檢擧)에 관한 건(件),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3. 7. 13, 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예심종결(豫審終結)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 1923. 10. 5)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2009) 제34권 176~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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