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 4일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 만경공립보통학교(萬頃公立普通學校) 교원 임창무(林昌茂)는 김태경 등 3~4학년 학생 수십 명을 교정에 모아 장날인 당일 만경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오후 2시 만경시장에 모인 김태경과 오연길(吳淵吉)·이형재(李衡宰)·이승필(李承弼)·서봉원(徐鳳元)·장태석(張太錫) 등 보통학교 학생 약 40여 명이 3.1운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시장의 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만세를 불렀다.
체포된 김태경은 1919년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하여, 1919년 5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