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4년 1월 전라남도 무안군 자은면에서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재무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자은소작인회는 소작 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25년 9월 지주들의 소작료 인상에 대항하여 자은소작인회는 총회를 열고 소작료 불납동맹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불납운동은 한국인과 일본인 지주를 대행해서 자은도(慈恩島)에 들어온 집달리(執達吏)에 대해 소작인 수백 명이 차압을 못하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26년 1월 목포경찰서에 의해 소작인회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6년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을 받았다. 1927년 2월 출옥할 때까지 1년 1개월 이상의 옥고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6. 7. 13)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6. 8. 16)
- 동아일보(東亞日報)(1926. 1. 7, 1. 9, 7. 30)
- 조선일보(朝鮮日報)(1926. 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