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팔문은 1907년 음력 10월 전북 무주군 동면 소숙방산에서 이장춘의진에 가담했다. 이후 1908년 3월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무장한 채 대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땔감을 채취하고 군수품을 운반하는 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군경에 포착되었으며, 그는 체포되고 말았다.
이팔문은 1907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형법대전 제195조가 적용돼 유형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08.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