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당시 16세의 나이로 해남공립보통학교(海南公立普通學校)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1920년 2월 29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면에서 일어난 시위 활동에 계획 단계부터 참여했다.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가 적힌 종이를 해남 읍내 각 장소에 붙였다. 아울러 분필을 가지고 가옥의 대문 앞에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를 적었다.
그에따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20년 3월 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923년 1월경에는 ‘불경죄’로 체포되어 같은 해 2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933년 11월 전라남도 해남 읍내에서 상조(相弔)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유호상계 모임에 참여했다. 1936년 8월 해남청년회의 혁신총회에 참여해서, 1937년 4월 해남청년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20. 3.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6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