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삼림령은 일본의 임업 관련 자본 유치를 위한 조림대부제도에 중점을 두었다. ‘조림(造林)’이란 명목 아래 일본인에게 국유임야를 대부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제의 국유림 정책은 한국 농민들의 연료와 비료 공급원을 박탈해서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저항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반조림대부투쟁을 일으켰다. 이택춘도 1928년 5월 26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강제로 국유림화되자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주민 120명과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하였다. 면장과 학교 교장 및 임야 주사가 주재소에 숨자 일제 경찰과 대치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에따라 ‘소요’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8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문(豫審終結決定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1928. 11.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시기 국유림 대부제도의 식민지적 특성과 대부반대투쟁」(강영심, 이화사학연구 29, 2002) 101~1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