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6년 9월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국유림을 월야공립보통학교에 양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28년 5월에 학교측에서 임야의 측량을 개시하자 이에 반대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했다. 그를 포함한 주민 70~80명이 측량을 저지하고, 다음날 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하였다.
면장과 학교 교장 및 임야 주사가 주재소에 숨자, 주재소에서 일본 경찰과 대치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1928년 11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騷擾)·주거침입(住居侵入)·불법체포(不法逮捕)·상해(傷害)’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8. 11. 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