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의 해남공립보통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김흥학은 평소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다.
같은 해 2월 29일 김흥학은 3.1운동 1주년을 이용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자신의 집에서 백지 여러 장에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라고 적었다. 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군중들의 궐기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마침 뜻을 함께 하는 안태석(安泰錫)·김형준(金亨俊)이 이 계획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즉시 격문을 해남읍내 일본인 상점 앞 등 눈에 잘 보이는 5개의 장소에 붙였다.
안태석과 김형준은 분필로 읍내 안기문(安基文)의 집 문짝 등에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적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20년 3월 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으로 출옥한 지 2개월여 만에 순국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20. 3.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형사사건기록보존부(刑事事件記錄保存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제적부(除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620~6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