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의 김장환(金章煥)은 서울의 휘문고등보통학교(徽文高等普通學校)에 재학하면서 만세운동을 알게 되었다. 그를 중심으로 3월 21일 오후 3시 조천리의 마을 주민 5~6백 명이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김종호는 이러한 조천리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약했다. 그가 참여한 만세시위는 24일까지 지속되었고 함덕리(咸德里)·신흥리(新興里)·신촌리(新村里)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로 인하여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죄’로 징역 6월을 받았다. 항소하여 5월 3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옥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8, 366, 4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