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창된 민족자결주의는 전세계 피압박 약속국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지찬은 이러한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조국의 독립운동 시기를 모색하고 있었다. 마침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이지찬도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의무를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그래서 3월 4일 평안북도 용천군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지찬은 3월 4일의 이 시위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2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842~84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