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말부터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葛田面)에서는 고지대에서 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 1일 오후 1시에는 갈전면 병천시장(竝川市場)에 약 3천여 명의 장꾼이 모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시위 군중은 태극기를 앞세워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했다. 이때 일제 헌병이 군중들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분기한 시위군중은 사망자의 시신을 운구하여 주재소에 나아가 항의하고, 돌을 던져 주재소 유리창 등을 파괴하였다. 그러자 헌병들이 다시 군중들에게 사격을 자행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군중들은 시장과 면사무소와 우편소 등지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체포된 김태봉은 1919년 5월 1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천안헌병분대에서 태 6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20~1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