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4년 7월 경상남도 통영군 장승포(長承浦) 옥포리(玉浦里)에서 지인 3명에게 “일본은 (알류산 열도 서쪽 끝 섬인) 애투섬을 빼앗기었기 때문에 패전할 것이다. 이 기회에 조선은 독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위대한 사상으로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조선을 위해 일할 심산인데 러시아와 같은 정치를 할 것이다”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정만은 이로 인해 ‘인심을 혼란시키는 말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1945년 7월 11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통영지청(統營支廳)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해군 형법(海軍 刑法)・육군 형법(陸軍 刑法)・병역법(兵役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해 징역 6월을 처분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 24일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확정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1945. 7. 24)
- 형사사건기록보존부(刑事事件記錄保存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