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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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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振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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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19년 8월 전북 남원군에서 조선민족대동단에 가입하여 전라북도지부 의용부장(義勇部長)을 맡아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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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음력 8월 전라북도 남원군에서 조선독립을 취지로 결성된 조선민족대동단 활동에 찬성했다. 같은 달 서울에 올라와서 이에 가입했으며, 남원으로 내려와 대동단 전라북도 지부를 설치했다.

이후 김진명은 전라북도 지부 의용부장(義勇部長)을 맡아 지역 청년들에게 권유해 청년단을 조직하고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됐다.

1923년 10월경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생활용품공동구입 판매와 소비 절약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주복리상회(全州福利商會)의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김진명은 1922년 체포돼 1922년 3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22. 3. 14)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8) 제5권 467~469, 471~472, 473~474, 709~71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9호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제 2공소사실은 무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22-03-1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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