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음력 8월 전라북도 남원군에서 조선독립을 취지로 결성된 조선민족대동단 활동에 찬성했다. 같은 달 서울에 올라와서 이에 가입했으며, 남원으로 내려와 대동단 전라북도 지부를 설치했다.
이후 김진명은 전라북도 지부 의용부장(義勇部長)을 맡아 지역 청년들에게 권유해 청년단을 조직하고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됐다.
1923년 10월경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생활용품공동구입 판매와 소비 절약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주복리상회(全州福利商會)의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김진명은 1922년 체포돼 1922년 3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22. 3. 14)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8) 제5권 467~469, 471~472, 473~474, 709~7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