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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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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昌鎬
이명 金鍾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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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2월 전북 전주에서 3‧1투쟁준비회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어 기소유예 되었으며, 동년 12월 전북혁명전위동맹(全北革命前衛同盟)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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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2월 전라북도 전주부에서 편창(片昌)제사공장, 전북제사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김창호는 한종식(韓宗植) 등이 공산당재건운동의 일환으로 개최한 3.1투쟁준비회 참가했다가 체포됐다.

1932년 4월 조광호(趙光浩) 등은 전북혁명전위동맹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조선공산당 재건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조직 내에는 교육부, 노동부, 학생부 등이 설치됐다. 여기에 김창호는 조광호의 권유로 1932년 12월에 가입했다.

전북혁명전위동맹에 가입한 이후 김창호는 노동부에서 활동하면서 각 공장의 노동자에게 주의를 선전하고 동지를 규합하다 체포됐다.

김창호는 1932년 5월 3.1투쟁준비회 참가로 체포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3년 7월부터 전북혁명전위동맹의 관계자들이 체포되는 가운데 김창호도 1935년 10월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5. 10. 25)
  • 동아일보(東亞日報)(1934. 2. 17, 12. 28, 1935. 8. 8, 9. 15, 10. 17).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5-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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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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