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기독교 계통의 배화여학교에 재학하던 중 이수희(李壽喜)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여 만세시위운동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1920년 3월 1일 아침 8시 반경에 학교 교정(校庭)과 기숙사 뒤편 언덕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당시 이는 서울 시내 각 학교 학생들의 공모에 의해 일어난 것이어서, 배화여학교뿐만 아니라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 등에서도 같은 시각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동료 학생 2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1920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날인 4월 6일에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0. 4. 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일제하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신문(獨立新聞)(1920. 3. 25)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4. 6)
- 신한민보(新韓民報)(1920. 4. 20, 5. 7)
- 조선소요관계서류(朝鮮騷擾關係書類)(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255~25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21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