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2일 양양군 양양면 임천리(林泉里) 이교완 집에서 최인식 등이 4월 4일 양양 읍내 장날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4월 3일 최인식 등은 백지를 구해 태극기를 만들고 동지를 규합했다. 깃발을 제작하던 중 군수 이동혁에게 발각되어 압수당하자, 양양면 거마리(車馬里) 김종태의 집으로 피신했다. 4월 4일 최인식 등은 압수당하지 않은 깃발을 흔들며 양양 읍내 장으로 향하였다. 김종태는 베로 만든 깃발을 휘두르면서 만세 행렬의 선두에 서서 사람들에게 깃발을 배포하며 만세 시위에 동참하길 권유했다. 오전 11시 무렵 읍내 장에 도착한 행렬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김종태는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1919. 5. 31)
- 양양(襄陽)의 얼 기미만세운동(己未萬歲運動)(양양문화원, 1998) 74~7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