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6일 함경남도 신흥군 동상면 광대리에서 장일홍(張逸洪)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앞서 이들은 동상면 광대리 인근의 주민들에게 만세 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통고문을 보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에 동의헤 3월 16일 동상면 광대리로 모여들었다. 김재옥은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주재소원(憲兵駐在所員)을 포위해 응징했다. 이에 헌병이 해산명령을 했으나 굴하지 않고 만세를 고창하며 헌병 일행의 무기와 호구부(戶口簿)를 탈취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7일에는 상동면 한대리에서 장일홍 등과 함께 헌병대의 부름을 꾀했던 자들을 길거리로 끌어내 응징하는 활동을 했다.
김재옥은 1919년 10월 1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Ⅰ129~130, 291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Ⅱ 336~33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