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2년 6월 정평농민조합(定平農民組合)을 재건하기 위한 비밀결사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定平農民組合再建委員會) 결성에 참여하였다. 1928년 조직된 조선농민총동맹(朝鮮農民總同盟) 산하의 정평농민동맹(定平農民同盟)이 1930년 6월 8일 정평농민조합으로 개편하여 1930년대 정평지역 농민운동을 주도해갔다. 정평농민조합은 행동강령으로 ‘소작료 감면·소작권 강제이동 반대·노동자 및 농민운동 탄압 법령 철폐·관료배 직권남용 감시·농회(農會)의 자주화·묘목 강제배분·부당부과 반대·농민단체 강화·노동자 계급과의 동맹’ 등 26개 항목을 내걸고 비합법 및 합법 활동을 병행해나갔다. 1930년을 전후하여 기존의 합법적인 농민단체들이 대부분 비합법적인 적색농민조합운동 즉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으로 전환해가면서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소작쟁의를 주도해갔는데, 정평농민조합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정평적색농민조합(定平赤色農民組合)이라고도 했다.
1931년 1월 이래 1933년까지 5~6차에 걸친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정평농민조합원 다수가 검거되고 조직이 무너지게 되자, 1932년 6월 한영윤(韓永允)·한승겸(韓承謙)·전정현(全正鉉)·이재필(李在弼) 등 검거를 피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비밀결사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전타관은 여기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정평농민조합재건위원회에서는 비합법적으로 정평군 내 9개 면(面)에 지부를 설치하여 847명의 조합원을 규합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도 120여 명이나 되었다. 또한 9개의 부서를 두었는데, 출판부에서는 『재건뉴스』, 『빈농』 등의 기관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34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무려 40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가운데 65명이 같은 해 12월 28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0개월 만인 1935년 10월 30일 예심이 종결되었는데 전원이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출판법 위반,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관련 기록만 10수만 매에 달하고 증거물품도 1,200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대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전타관은 예심을 진행하던 중인 1935년 3월 15일 오랜 고문과 취조로 얻은 폐결핵으로 인해 병보석 되었다가, 같은 달 31일에 순국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4월 2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11. 9, 1936. 1. 26)
- 조선일보(朝鮮日報)(1935. 11. 9)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5. 11. 7, 1936. 1. 27)
- 매일신보(每日申報)(1936.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