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이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창순은 동도천시에서 100여명의 의병이 모여 김씨라는 의병장을 중심으로 의병진이 결성되자 이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7년 음력 9월초 닭을 사려고 동도천 시내에 나왔다가 의병진에 참여한 후 군수품과 군자금 모금에 동참하다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김창순은 1907년 12월 2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10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평리원:1907. 12.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별집 제1집 14~15면

